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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교통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7월 12일부터 새롭게 13개의 교통법이 변경됩니다.

 

 

그 중에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하는 습관이 포함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나도모르게 과태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운전자는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2. 보행자 보호의무 해당구역 확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뿐만 아니라 보행자 우선도로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4.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통행은 반시계 방향으로 하며 진입시에는 20~30Km/h미만으로 서행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진입시 좌측 방향지시등, 진출시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킵니다

 

 

진입차량은 회전차량에 양보하여야 합니다.

 

5.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또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13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6.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각 케이스별로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case 1.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 보행신호등이 녹색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과거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라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그냥 지나가도 됐었는데요.

 

 

경찰에서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에게 방해만 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단속은 하지 않지만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벌 등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case 2.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 보행신호등이 적색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case 3. 전방차량 신호가 녹색, 보행신호등이 녹색

 

두번째 횡단 보도에서 일시 정지 후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하면 됩니다

 


case 4. 전방차량 신호가 녹색, 보행신호등이 적색


보행신호등이 적색이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를 했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을 경우엔 일시정지 후 지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4가지 케이스에 대해 정리하자면 

 

 

-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일시정지

- 보행자가 대기 중이어도 일시정지

- 완전히 건넌 후 주행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ff81OhB5kg

 

처벌규정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적발시

 

- 범칙금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0점 부과

- 2~3회 적발 시 5% 보험료 할증

- 4회 이상 적발 시 10%의 보험료가 할증(내년 1월부터 적용)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위반 시

 

- 20km 과속 시 범칙금 외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

- 사고 발생 시 보험 가입, 합의 여부 상관 없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오늘은 7월12일부터 바뀌는 교통 법규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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