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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95%가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없어서는 안되는 수단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휴대폰 기종의 고급화와 통신 서비스가 향상되면서 그만큼 요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요금제에 따라 매달 적게는 2만원 많게는 10만원 이상 휴대폰 요금으로 지출되는데요. 이는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부담스러운 휴도폰 요금을 무려 25%나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 제도를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만 무려 1,200만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본인이 해당되시면 즉시 할인 혜택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 기본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 즉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입 조건
- 계약 당시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약정 없이 구입한 단말기(공기계, 자급제) 등
- 최초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약정이 지난 단말기)
- 보조금을 받았지만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모두 지불한 단말기
가입 가능여부 방법
본인의 단말기가 개통이 2년이 지났는지 약정이 남아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래대로 따라하시면 쉽게 가능합니다.
1.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접속(아래 링크)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www.imei.kr
2. 대상단말기 조회 클릭
3. 휴대폰의 IMEI(고유번호) 입력후 개인정보 수집의 동의 체크 한 후에 조회하기 클릭
※ IMEI은 휴대폰 통화 버튼 클릭 후 *#06#을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4. 확인하기
저의 경우에 선택약정가입이 가능하네요!
신청방법
만일 본인의 단말기가 대상에 해당된다면 통신사 모바일 앱(각 통신사 마다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대리점에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수!
주의사항
선택약정할인 기간은 12개월과 24개월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12개월과 24개월에 할인 혜택 차이는 없습니다. 만일 휴대폰 사용 기간이 추가로 2년 이상 사용할 계획이다 하시는 분은 24개월, 아니다 1년 뒤에 교체할 것이다 하면 12개월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
- 약정 기간 만료 전 해지(개통해지, 선택약정할인 프로그램 해지 포함)
- 미 적용 요금제로 변경
- 명의 변경 시 양수인 약정 미승계
- 알뜰폰은 제외
세줄요약
-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면 휴대폰 요금의 25% 할인 받을 수 있음
- 기존 핸드폰에 약정이 끝났거나 공기계 구입, 자급제 휴대폰 사용 시 받을 수 있음, 단 중간 해지시 위약금 부과
- 어서 확인하고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