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퇴직 후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라는 좋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부에서 수급 조건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오늘은 7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업 인정 방식
우선 실업 인정 방식이 변경되는데요. 그간 전 회차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1차, 4차는 무조건 고용센터에 출석을 해야합니다.
2. 재취업활동 활동 인정기준
재취업활동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가지는 구직활동, 다른 한가지는 구직활동이 아닌 활동사항입니다.
구직활동은 특정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구직활동이 아닌 활동사항은 구직을 위해 학원에서 교육을 받거나, 취업특강을 듣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직활동이 아닌 활동사항만 하면 되었으나 변경된 기준으로는 5차에서 무조건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일반 수급자
-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 2·3·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음
- 5차 실업 인정일부터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5차의 경우 2회 중 1회는 반드시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과 같은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앞으로는 반복, 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문제가 되었던 반복 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경우 기준이 까다로워졌는데요.
반복수급자
5년 동안 3번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반복수급자는 1차 외 구직활동이 아닌 활동사항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입사지원 및 면접응시와 같은 구직활동만 인정이되며 5차가 아닌 4차 때부터는 구직활동을 4주동안 2번씩 해야만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교육, 특강을 듣는 행위는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소정 급여일수 210일(7개월)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일반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5~7차는 4주 2회(구직활동 1회 포함)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8차 이후부터는 1주일에 1회씩 구직활동을 해야만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신 분들은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에 1회만 하시면 됩니다. (자원봉사 등 포함)
3. 재취업 활동
-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은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반복수급자의 경우 2차부터)
-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불가
- 어학학원 수강 재취업활동 인정 불가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은 과거 전 회차에 적용을 했지만 변경된 안은 1회만 인정이 됩니다.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
- 같은날 여러 건 재취업 활동을 하더라도 1건만 인정됩니다.
- 과거 고용센터 주최 온라인 특강을 듣는 것을 인정해 주었지만 7월부터는 3회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4.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과거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의 대표적인 행위는 입사를 지원해 놓고 오지 않는다던가 갑자기 취업을 거부하는 행위인데요.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경고 및 구직급여 부지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7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