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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를 거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복지제도가 바로 상병수당입니다.

 

 

이 상병수당이 오는 7월 4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오늘은 이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시범사업 지역

 

이번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하는 곳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6개 시군구입니다.

 

지원사업 내용

 

시범사업은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 하루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자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노동자와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상병수당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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