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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몸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내 차도 안전과 환경을 위해 정기적인 검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과 다르게 자동차검사는 '의무적으로'시행되는 것이라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과태료가 올해부터 변경되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받아야 하는데, 이는 자동차 등록증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 시 과태료 2배 인상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및 미실시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됩니다.

 


개정 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는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이었는데요. 개정 후(2022.04.14. 검사자부터 적용) 최저 4만원에서 최고 60만원으로 2배 상향됩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동차검사 예약'을 클릭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6자리를 입력한 뒤 원하는 검사소와 날짜를 지정하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약 없이 방문을 할 수도 있으나 당일 검사 차량이 많을 경우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자동차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차량에 따라서 그리고 검사 종류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뉘는데요.  두 검사의 대상자는 차량 등록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이거나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모두 종합검사 대상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등이 있습니다. 같은 시/도라도, 시/군/구 등에 따라 대상 지역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두 검사는 세부 검사항목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종합검사에는 정기검사 항목을 포함해 배출가스 관련 항목을 더욱 면밀하게 검사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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