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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19 확진자의 폭증과 전면 등교까지 시작되면서 어린 아이들의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감염되는 경우 아이를 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 직장에 다니는 부모가 무급 휴가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부모들을 위해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 하루 단위로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코로나 19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 수업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등 코로나 19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금액
1일 5만원(최대 10일) 지원
신청기간
'22.3.21(월) ~ 12.16(금) 기간 내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아래 링크 참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아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 우편신청
필요 서류
아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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