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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업, 월세, 목돈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한 정책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완, 수정되는데요. 올해도 21년과 다르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정리해봤습니다.
1.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목적 : 혼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대상자 : 만 19세 ~ 34세 청년이면서 독립 거주중인 무주택자,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 부모님 소득이 중위 100%이하, 대상 주택명의가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 소유인 경우 신청불가
지원내용 : 월 20만원 씩 최대 12개월 월세지원, 총 240만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변경내용 : 올해 신규 정책(자세한 내용 아래 참조)
"매달 20만원 드립니다" 월세 사는 청년들이라면 안하면 손해보는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대학생, 사회초년생이라면 월세부담이 상당히 큰데요. 이러한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 나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시적으로 신청자를 받으니 꼭 신청하
modesty.co.kr
2. 청년 구직 지원금
목적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대상자 : 만 18세 ~ 34세 청년 구직자(심사형은 만 15세 ~ 69세), 중위소득 120%이하, 이전에 취업경험 없어도 됨, 총 재산 4억이하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원 지급 및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변경내용 : 조건 완화로 지난해(21년) 대비 10만명 늘어난 약 50만명의 청년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12.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사업목적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①만 18~34세 청년 중 ②졸업․중퇴 후 2년 이
www.moel.go.kr
3. 청년 내일저축계좌
목적 : 저소득층의 목돈마련
대상자 : 만 19세 ~ 34세 청년(기초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 ~ 39세), 일을 하고 있어야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차상위는 이 기준 면제), 대도시 기준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의 재산 소유
지원내용 : 매달 10만원씩 3년 저축시 정부지원금 포함 최대 1,440만원 수령
변경내용 : 지원 조건 완화로 작년(21년)도 1만 8천명 정도 혜택을 보았지만 올해는 10만 4천명까지 지원 가능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8000000737
청년저축계좌 |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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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4. 청년 희망적금(종료)
목적 :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시중금리 적용한 이자 외에 추가로 저축 장려금을 제공하는 적금
대상자 : 만 19세~34세 청년 근로자, 총 급여 연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1년형은 총 납입액의 연 2%, 2년형은 연 4% 수준의 저축 장려금 추가
지원내용 : 월 50만원 씩 2년 만기 저축시에 4%정도의 저축장려금(약 36만원) 추가지급
5.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청년자산센터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1.0%-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3천5백만원 이내 / (월세금) 최대 960만원(
youthassetcenter.kr
목적 : 저소득 계층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드리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마련한 대출 상품 입니다.
대상자 :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만 19세 ~ 34세 청년,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합산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 순 자산가액 2.92억 이하이고 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였을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및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6.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목적 :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신설된 제도
대상자 : 만 19세 ~ 34세 청년 근로자, 연봉 5,000만원 이하(세전 월급 4,166,677원 이하),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600만원, 3~5년 만기
지원내용 : 3년 만기 기준, 수령시 원금 1,800만원 + 투자수익 + 최대 720만원 소득공제
https://www.fsc.go.kr/no040102?cnId=1053
영상 - 홍보자료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청년지원 편- 2022-01-26 [내레이션] 청년층의 창업과 자산관리를 위한 지원이 더 늘어납니다!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화면 : 내레이션]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420
www.fsc.go.kr
7.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목적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
대상자 :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만 19세 ~ 34세 청년,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 순 자산가액 2.92억 이하면서, 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
지원내용 : 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연 2.2% 금리로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
변경내용 : 종전(21년) 대출한도 7,000만원에서 올해(22년) 1억원으로 변경, 대출금리 2.8%에서 2.2%로 변경
https://bank.shinhan.com/index.jsp#020305010000
신한은행 개인뱅킹
bank.shinhan.com
8.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목적 :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대상자 : 만 19세 ~ 34세 청년
지원내용 : 3개월(최대 10회) 기간 주 1회 전문심리상담 등 지원, 월 24만원 또는 28만원(본인부담금 10%)
변경내용 : 종전(21년) 205명 지원 -> 22년 총 1.5만명으로 확대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mind_reliable_ask
서울시 청년 마음잇다 | 심리상담·청년마음잇다 | 건강지원 | 금융·복지 | 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포털,서울시 청년 ‘마음잇다’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 청년의 마음건강을 지원합니다. 최대 7회기(1회기 50분) 심리상담 전문가와 함께 마음을 돌아보세요. * 회기 수는
youth.seoul.go.kr
오늘은 22년 바뀐 청년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