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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업, 월세, 목돈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한 정책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완, 수정되는데요. 올해도 21년과 다르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정리해봤습니다.

 

1.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목적 : 혼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대상자 : 만 19세 ~ 34세 청년이면서 독립 거주중인 무주택자,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 부모님 소득이 중위 100%이하, 대상 주택명의가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 소유인 경우 신청불가

 

지원내용 : 월 20만원 씩 최대 12개월 월세지원, 총 240만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변경내용 : 올해 신규 정책(자세한 내용 아래 참조)

 

https://modesty.co.kr/227

 

"매달 20만원 드립니다" 월세 사는 청년들이라면 안하면 손해보는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대학생, 사회초년생이라면 월세부담이 상당히 큰데요. 이러한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 나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시적으로 신청자를 받으니 꼭 신청하

modesty.co.kr

 

2. 청년 구직 지원금

 

목적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대상자 : 만 18세 ~ 34세 청년 구직자(심사형은 만 15세 ~ 69세), 중위소득 120%이하, 이전에 취업경험 없어도 됨, 총 재산 4억이하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원 지급 및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변경내용 : 조건 완화로 지난해(21년) 대비 10만명 늘어난 약 50만명의 청년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12.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사업목적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①만 18~34세 청년 중 ②졸업․중퇴 후 2년 이

www.moel.go.kr

 

3. 청년 내일저축계좌

 

목적 : 저소득층의 목돈마련

 

대상자 : 만 19세 ~ 34세 청년(기초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 ~ 39세), 일을 하고 있어야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차상위는 이 기준 면제), 대도시 기준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의 재산 소유

 

지원내용 : 매달 10만원씩 3년 저축시 정부지원금 포함 최대 1,440만원 수령

 

변경내용 : 지원 조건 완화로 작년(21년)도 1만 8천명 정도 혜택을 보았지만 올해는 10만 4천명까지 지원 가능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8000000737

 

청년저축계좌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4. 청년 희망적금(종료)

 

목적 :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시중금리 적용한 이자 외에 추가로 저축 장려금을 제공하는 적금

 

대상자 : 만 19세~34세 청년 근로자, 총 급여 연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1년형은 총 납입액의 연 2%, 2년형은 연 4% 수준의 저축 장려금 추가

 

지원내용 : 월 50만원 씩 2년 만기 저축시에 4%정도의 저축장려금(약 36만원) 추가지급

 

5.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https://youthassetcenter.kr/?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7676379&t=board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청년자산센터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1.0%-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3천5백만원 이내 / (월세금) 최대 960만원(

youthassetcenter.kr

 

목적 : 저소득 계층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드리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마련한 대출 상품 입니다.

 

대상자 :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만 19세 ~ 34세 청년,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합산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 순 자산가액 2.92억 이하이고 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였을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및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6.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목적 :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신설된 제도

 

대상자 : 만 19세 ~ 34세 청년 근로자, 연봉 5,000만원 이하(세전 월급 4,166,677원 이하),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600만원, 3~5년 만기

 

지원내용 : 3년 만기 기준, 수령시 원금 1,800만원 + 투자수익 + 최대 720만원 소득공제

 

https://www.fsc.go.kr/no040102?cnId=1053

 

영상 - 홍보자료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청년지원 편- 2022-01-26 [내레이션] 청년층의 창업과 자산관리를 위한 지원이 더 늘어납니다!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화면 :  내레이션]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420

www.fsc.go.kr

 

7.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목적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

 

대상자 :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만 19세 ~ 34세 청년,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 순 자산가액 2.92억 이하면서, 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

 

지원내용 : 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연 2.2% 금리로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

 

변경내용 : 종전(21년) 대출한도 7,000만원에서 올해(22년) 1억원으로 변경, 대출금리 2.8%에서 2.2%로 변경

 

https://bank.shinhan.com/index.jsp#020305010000

 

신한은행 개인뱅킹

 

bank.shinhan.com

 

8.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목적 :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대상자 : 만 19세 ~ 34세 청년

 

지원내용 : 3개월(최대 10회) 기간 주 1회 전문심리상담 등 지원, 월 24만원 또는 28만원(본인부담금 10%)

 

변경내용 : 종전(21년) 205명 지원 -> 22년 총 1.5만명으로 확대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mind_reliable_ask

 

서울시 청년 마음잇다 | 심리상담·청년마음잇다 | 건강지원 | 금융·복지 | 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포털,서울시 청년 ‘마음잇다’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 청년의 마음건강을 지원합니다. 최대 7회기(1회기 50분) 심리상담 전문가와 함께 마음을 돌아보세요. * 회기 수는

youth.seoul.go.kr

 

 

오늘은 22년 바뀐 청년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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