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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고의도 아닌데 피해를 보상해 주려고 하면 당황하게되고 금액이 큰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정말 유용한 보험 상품이 있는데요. 보험료도 월 천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오늘 알려드릴테니 혹시 이 보험에 가입 안된분들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인명 혹은 재산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배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출처 : 삼성화재 홈페이지 캡처

 

본 보험은 단독상품으로 출시된 것이 아닌 손해보험의 특약형태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실비보험에 가입된 경우 본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실비보험에 가입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특약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도 저렴한데다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 보험사들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아래 기사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FUQ7GSA

 

보험사 애물단지가 된 일상배상책임보험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손해율이 고공행진하면서 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월 보험료 500~1,000원에

www.sedaily.com

 

보험가입여부 확인하기

 

이 보험 상품은 특약형태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한 분이시라면 이미 가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하려면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아래링크 참조)에 들어가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fine.fss.or.kr/main/index.jsp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과정에서 필요하거나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망라하여 제공, 금융감독원 파인, 금감원 파인, 휴면계좌 통합조회, 금융상품 한눈에, 연금저축 통합공시, 보험다모아,

fine.fss.or.kr

 

보험료 및 보장금액

 

보험료는 대부분 1천원 이내로 가입이 가능하며 보상금액은 최대 1억까지 가능합니다.(본인부담금 20만원 제외)

 

 

보장 제외 대상

 

- 고의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음

 

- 직업이나 직무관련(예 :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음

 

- 지진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 책임은 보장하지 않음

 

-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제한)

 

 

유의사항

 

1. 만일 여러 보험상품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각각 보상하지 않으며 비례보상으로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보험가입 후 이사를 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

 

1. 학교에서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애를 다치게 한 경우

2.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웃집 차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3. 반려견과 산책 중 우리 집 개가 동네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경우

4. 주거중인 아파트에서 화장실 누수로 아래층 천장이 얼룩진 경우

5.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밀다가 남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6. 길이나 전철에서 실수로 남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7. 친척집이나 남의 집에 놀려갔는데 아이가 값비싼 물건이나 비품을 손상시킨 경우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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