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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못하거나 기존에 직장을 다니던 사람도 일자리를 잃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구직활동에 관련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됩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유형별 지원대상은 위와같습니다. 만일 수급자격이 되는지 모의산정을 해보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가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1, 2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심층삼당을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에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바탕으로 직업훈련, 일자리소개 등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유형 참여자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초과시 부지급)

 


2유형 참여자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위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1. 신청하기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합니다.(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 알림이 갑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고용센터 상담자와의 대면 상담, 개인별 역량 및 취업의지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사전에 작성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했는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하며 모두 이행해야합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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