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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작되는데요. 환경을 생각한 제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시행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일회용컵 보증급 제도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란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일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하는데요. 이 때,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타 매장에 돌려주면 다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이 부과

 

 

그림과 같이 플라스틱컵, 종이컵에는 부과가 되지만 머그컵, 다회용 플라스틱 컵은 제외 됩니다.

 

적용매장

 

전국 3만 8천여개의 매장에서 시행됩니다.

 

- 커피 판매점 : 이디야, 스타벅스 등

- 제과, 제빵 :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등

- 패스트푸드 : 롯데리아, 맘스터치, 버거킹 등

- 아이스크림, 빙수 :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 기타음료 판매 : 공차. 스무디킹

 

※ 전국 프랜차이즈 사용 1회용컵 : 연간 28억개, 국민 1인당 56개

 

보증금 반환 방법

 

1.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구매한 매장 또는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매장에 컵 반환

 

※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내가 보증금을 낸 컵이 아니라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음)

 

2. 매장에 설치된 바코드 읽는 기기에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보증금 반환(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

 

과거 2002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었지만 2008년 결국 폐지되었는데요. 보증금 관리 투명성 논란과 반환된 컵에 대한 재활용 체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를 보완하였다고 하였는데요. 마트,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무인 회수기를 설치해 회수율을 높여보겠다는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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