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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중에 하나가 바로 2차사고 입니다. 2차사고의 치사율은 1차사고 대비 약 6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이런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있는데 바로 '트래픽 브레이크' 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거나 지시에 불응해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오늘은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레픽 브레이크란?
트래픽 브레이크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나 고장 차량이 발생한 경우 긴급차량이나 112 순찰차가 지그재그로 운행을 하며 뒤에서 오는 차량들의 속도를 30km이하로 서행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후속 차량의 속도를 낮추어 추가적인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이야기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OjYQTkrdl8
도입시기
트래픽 브레이크는 이미 해외에서 사용중인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12월 23일에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어 왔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이후 2018년 3월부터는 트래픽 브레이크를 도심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 상습 정체구간 이나 출퇴근 시간 등 심한 정체가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사용이 자제된다고 하네요.
범칙금 및 벌금
경찰차가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트래픽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을 때 경찰차를 추월하거나 지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신호 위반한 것과 동일하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트레픽 브레이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