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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은 돈을 손쉽게 주고 받고 할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돈을 송금할수 있는 만큼 실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매년 착오 송금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반환된 금액은 절반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동안에는 잘못 송금한 돈을 다시 돌려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수월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대상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이며(소급불가)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은행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이 가능
- 신청가능금액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주의사항 :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제도시행후 발생한 건에 대해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아래 '반환지원신청'을 클릭하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온라인 or 방문신청하여 접수하면, 반환 지원 대상인지 심사합니다. 심사후  대상이 맞다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안내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거부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보통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구비서류의 경우 본인이 직접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신청 서식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https://kmrs.kdic.or.kr/ko/cntnts/m-9/web.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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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rs.kdic.or.kr

 

신청 수수료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했다고 해서 잘못 송금한 금액을 100%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이 차감된 잔액을 받을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는데요. 착오송금 신청을 한 액수에서 최대 14%에서 최소 4%까지의 금액을 제외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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