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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자동차에 관련된 혜택들이 변경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2022 자동차 제도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모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자동차 변경되는 제도
22년도에 변경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는 크게 세금, 환경(보조금), 안전, 관세 부분입니다.
세금
첫 번째로 안내해드릴 부분은 세금 부분인데요.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신차를 구매할 경우 세법이 조금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을 구매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올해 6월 말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또한 최대 14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취득세 감면 혜택 2024년까지 연장됐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도 올해 12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 되었고, 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2년 연장되면서 세제 지원이 강화 됐습니다.
환경(보조금)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줄어들었는데요. 국고 보조금이 최대 700만원으로 100만원 줄었으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도 5,500만원 미만 100% / 5,500만원~8,500만원 50% / 8,500만원 이상 0% 로 각 500만원씩 낮아졌습니다.
친환경차의 경우 가격면에서 부담스러운데 보조금이 줄어들어 신차 구매 고객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요금의 10%가 할인되던 혜택이 사라집니다. 추가로 충전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 강화 등이 있습니다.
안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하도록 변경이 됐는데요. 1월 1일부터 위반하게 되면 승합차 7만원 /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이 부가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도 4~10% 할증된다고 합니다.
또한 4월 20일부터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는 물론이고 모든 복지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화물차 교통안전강화대책이 시행됐는데, 최근 1년간 과적 등 적재불량 위반 횟수가 연 2회면 3개월, 3회 이상이면 6개월간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22년 변경되는 자동차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세금 감면 혜택도 있지만 친환경차 구매 지원금이 줄어든 것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