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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를 구매하면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자동차에 큰 결함이 있을 경우 탑승자는 물론 타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데요.

올해부터 자동차 검사제도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알려드릴테니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4년째에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4년이 경과한 경우 2년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친환경차 검사 강화
현재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친환경 차량은 100만대가 넘습니다. 이에 발맞춰 친환경차에 탑재되어 있는 고전원 전기장치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전 : 육안검사 및 절연저항 검사
- 올해 : 전자장치 진단기를 이용한 고전원 장치, 배터리, 절연 및 작동상태 이상유무 점검,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경고음 발생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미검사 관련 처벌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1. 검사지연 과태료
- 30일 이내일 경우 : 2만원 -> 4만원
- 31일 이후 3일마다 : 1만원 -> 2만원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오릅니다.
2. 검사를 받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기존에는 등록번호판 영치였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안전을 위해 자동차 검사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