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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위중증자 수는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병상 부족과 경증 환자가 많은 이유로 재택치료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 19에 감염된 뒤에 재택치료를 하면 지원금이 나온다는 사실 아시나요? 확인하시고 재택치료가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

 

코로나 재택지원비란

 

코로나 19 관련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 대상과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며, 재택치료 시 추가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 참조)

 

http://ncov.mohw.go.kr/upload/ncov/file/202111/1636448908749_20211109180829.pdf

 

지원금액

 

기존 가구당 생활지원금에 더해 재택치료기간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추가됩니다. 추가 지원비는 21년 12월 8일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방역패스 기준을 적용하여 접종완료자, 미접종 완치자, 접종완료 완치자, 예외적용자도 접종자로 인정이 됩니다.

 

※ 재택 치료기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0일분만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 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 입원요인이 있는자(동거인 포함),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이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범위

 

격리통지서를 받아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격리해제날까지(코로나 19와 무관한 치료비나 격리해제 후 제공되는 치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구방법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에 직접 제출 및 팩스로 청구하면 됩니다.

 

 

재택치료비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일

 

청구된 서류심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오늘은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확진 판정을 받으시고 재택치료를 받으신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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