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집값이 많이 오른 요즘 월세 사시는 분들의 세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매달 월세+관리비 때문에 급여의 상당 부분을 고정지출로 부담해야되는데요.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그 부담이 훨씬 크게 됩니다. 이 문제로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주거급여' 입니다.
22년 주거급여가 인상되었다고 대상 범위도 확대가 되었다고 하니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하는 사람의 소득수준이나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올해는 작년대비 신청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 중위소득 45% 이하
-변경 : 중위소득 46% 이하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들을 소득 순으로 나열 하였을때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아래 표는 변경된 기준으로 가구당 소득 기준입니다.
21년보다 약간 오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정확히 본인이 주거급여 수급 대상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 자가진단 메뉴)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마이홈포털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주거복지안내 임대주택 소개 공공분양주택소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
www.myhome.go.kr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임대료를 내는 임차인일 경우에는 ‘임차급여’ 를 받을 수 있고, 자가인 경우에는 집 수리비에 해당하는 ‘수선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임대료의 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료를 지원해줍니다. 2021년 보다 임차급여가 5.9% 상승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급액은 가구원수 &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주택을 자가로 소유하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집 수리비 등에 대한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와 필요한 수선내용이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의 비율에 따라 지원금액의 비율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048호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구 분 1인 가구 2
www.molit.go.kr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잇습니다.
1. 방문신청(주민센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외에 서류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위임장 및 수급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지참시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
주거급여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수급 조건이 완화되었으니 조건이 되시면 꼭 확인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