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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늘 안전운전에 주위를 기울이지만 부득이하게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벌점이 쌓이다보면 벌금 뿐만아니라 자칫 면허 정지 및 취소까지 당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한다면 마일리지를 통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이 혜택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해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마일리지 10점당 정지 일수 10일이 감경됩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과 무사고를 실천해야 합니다.

 

무위반, 무사고는 어디까지 해당될까?

 

1. 무위반

 

‘무위반’ 서약 내용은 서약 기간에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동법 제156조에 따른 처벌*, 제160조 제2항과 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운전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차량절도, 자동차를 이용한 살인 등 범죄행위, 운전면허 대리 응시 등의 내용

*동법 제156조에 따른 처벌 :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 제한이나 조치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등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 경우

 

2. 무사고

 

‘무사고’의 서약 내용은 서약 기간 중 상해나 사망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마일리지제도 혜택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하여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최대 50번 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음날 부터 다시 서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 서약 내용을 지킨다면 마일리지 10점을 받고 다시 신청이 가능하며 받은 마일리지는 벌점으로 공제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 접속후 '착한 운전 마일리지'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 홈페이지 접속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 클릭

 

 

- 본인 인증을 한 뒤에 서약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을 클릭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완료되고 서약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변에 이 제도에 대해 아는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아무리 운전자가 조심하더라도 사고 혹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벌점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나중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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