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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겨울 날씨가 추워지면서 자동차 히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터를 켠다고해서 바로 따뜻해지는것은 아니라 미리 시동을 켜고 공해전을 시켜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공회전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요즘 중점 배출가스 단속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회전 시 과태료 부과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터미널/차고지, 주차장,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회전 제한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전국 2천700여곳)

 

 

해당 장소에서 5분 초과 공회전 차량은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대기 온도가 0℃ 이하거나 30℃ 이상일때는 규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환경부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집중단속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 동안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합니다.

 

 

대기관리권역내 모든 차량은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진행합니다.

 

해당지역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

 

측정기준

 

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측정기를 통해 습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농도를 측정합니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습니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출가스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환경오염으로 인해 많은 규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심코 한 행위로 인해 벌금을 낼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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