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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류는 무단으로 폐기할 시에 벌금이 부과되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합법적으로 폐기를 하려면 폐기 스티커를 지자체에서 구매한 뒤에 버리는 가전제품에 붙인뒤에 버려야합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오래된 폐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방문수거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폐가전을 무료로 버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사철에 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대형 폐기물 무단 투기 벌금
대형폐기물을 신고없이 무단배출하시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수수료 없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 가전제품을 수거해 가는 서비스입니다. 집안을 방문하여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집 밖에 내 놓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집안을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면, 집 밖에서 내놓더라도 수거수거가 가능합니다.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신청방법
1. 전화신청
1599-0903에 전화해서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합니다.(공휴일은 운영 X)
2. 홈페이지 신청
인터넷 혹은 모바일을 이용하여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가전 무상수거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15990903.or.kr/portal/main/main.do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www.15990903.or.kr
-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수거 예약하기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하시고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고객명, 휴대폰번호, 주소, 배출 희망일자 등을 정확히 적어야합니다.
- 마지막으로 폐기하는 가전제품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수거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대형가전의 경우 1개씩도 무료로 수거해가지만 컴퓨터, 노트북, 오디오 등 소형가전의 경우 5개 이상 동시 배출해야 무료로 수거가 가능합니다. (대형가전이 1개가 포함되어 있다면 5개 미만도 가능)
수거기준
에어컨, 벽걸이 TV의 경우 철거가 되어있어야하며 원형이 훼손되어 있거나 가전제품 외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전제품 무료로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냉장고, 세탁기 등은 부피도 크고 무거워서 폐기가 쉽지 않은데 무료로 집까지 와서 수거해 간다는 점이 정말 편하고 좋은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버릴 가전제품이 있다면 이 서비스를 기억해놨다가 이용해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